어복시스템 상표등록증

최고관리자
09-30 | 조회 128회 | 댓글 0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복시스템 상표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복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말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어복 시스템」 상표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상표등록증에는 어복 시스템의 로고와 함께

제45류,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운세정보제공업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복시스템이라는 서비스의 이름과 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공식적으로 내디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는 단순히 이름 하나를 등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는 역할을 하며,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지정상품·서비스와 관련한 독점권 및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권리 등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어복을,

낚시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일상 속 작은 행운과 재미를,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는 좋은 마음 하나를

전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